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2017.8.14>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2020.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중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영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1.12.2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12.2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의2(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8.14개정 , 2020.12.28.>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8.14>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4, 2020.12.28.>
3.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12.27, 2013.4.30, 2015.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9호, 2005.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88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49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⑭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⑭ (생략)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36호, 201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