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23>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부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④ 이사장, 부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3.9.26, 2014.11.20, 2019.7.11, 2022.9.15, 2023.3.9, 2023.7.13.>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3.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2023.7.1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2.>
제17조(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27조제4호는 2008년1월1일부터 삭제한다.
부칙 (200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 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를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로 한다.
부칙 (제892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상임이사, 이사와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다만, 임기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17) 생략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9~56 생략
부칙 (제1351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 생략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일자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46~72. 생략
부칙 <조례 제1541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