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09.10.19><2012.02.29><개정 2021.07.13.> <개정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개정 2012.02.29> <개정 2021.07.1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9> <개정 2023.7.13.>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호, 1990.10.23>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199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1994.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 19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 1995.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1995.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1996.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 2001.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 2004.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 구판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76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442호, 2021.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5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