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관할 구역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관광지에 준하여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1과 같으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거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2015ㆍ5ㆍ1, 2015ㆍ7ㆍ17, 2016ㆍ10ㆍ21〉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2.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면제
5. 「자동차관리법」 상의 경형자동차(1000시시 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동승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5ㆍ18민주부상자를 동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8.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은 지정된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
9.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관광지에 준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50. 다만, 11시부터 14시까지는 전액 무료로 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③ 제9조제3항 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10ㆍ11ㆍ26〉
1. 주차장관리자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주차시킨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요금 미납자에게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100분의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목개정 2010ㆍ11ㆍ26〕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른다. 다만,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ㆍ7ㆍ24,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6조 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군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을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설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ㆍ11ㆍ26개정 , 2016ㆍ10ㆍ21〉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ㆍ11ㆍ26개정 , 2016ㆍ10ㆍ21〉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면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ㆍ11ㆍ26〕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1조 삭제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목개정 2010ㆍ11ㆍ26〕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제13조 삭제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과 같다. 다만, 관리지역에서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ㆍ3ㆍ7, 2010ㆍ11ㆍ26, 2012ㆍ4ㆍ13, 2016ㆍ10ㆍ21〉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5조의2(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2018ㆍ4ㆍ6〉
1. 1년 이상 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
2. 3미터 미만인 도로 및 종단경사가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부지
4.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부터 5미터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부지
5. 20미터 이상인 주 간선도로변의 부지에 건축시 부설주차장 산정대수가 4대 이하인 건축물
②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 〔본조신설 2001ㆍ7ㆍ24〕 〔제목개정 2010ㆍ11ㆍ26〕 〈개정 2010ㆍ11ㆍ26〉
제15조의3(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ㆍ7ㆍ24〕 〈개정 2010ㆍ11ㆍ26〉
제15조의4(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15조의5(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23ㆍ7ㆍ7〉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설치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 설치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0ㆍ11ㆍ26] 〈개정 2010ㆍ11ㆍ26〉
제18조의2 삭제
제1조(이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2조 생략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19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②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ㆍ11ㆍ26, 2016ㆍ10ㆍ21〉
제20조 삭제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87ㆍ10ㆍ1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11ㆍ24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1ㆍ6 조례 제1476호〉
부칙 〈2015ㆍ7ㆍ17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