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여수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계 법령" 이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도서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간과 위치) 시장은 주민들의 이용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와 제6조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도서관자료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취소 및 폐관) ①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7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 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는 폐관신고서와 발급받은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자료 및 물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에 따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이 전출, 사망 등으로 해촉될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를 지연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6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 운영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
3.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전까지 휴관일자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방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ㆍ단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의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ㆍ관리한다.
③ 작은도서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지역여건 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운영자의 임명 및 해촉)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 외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1명 이상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당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작은도서관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2.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대출한 이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 반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
5.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② 운영자는 도서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립 작은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제2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자 활동비 및 도서 구입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될 수 있고,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2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시행 전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 사항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 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와 기업 및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7. 11.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