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11, 23.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09·12·11, 16.6.29.,20.12.31.,23.7.6.>
2의2. <신설 09·12·11>, <삭제 23.7.6.>
2의3. <신설 17.6.29.> <개정 18.10.25.>,<삭제 23.7.6.>
2의4. <신설 20.12.31.> , <삭제 23.7.6.>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09·12·11>
4.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09·12·11, 12. 11. 9>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11. 9, 23.7.6.>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11. 9, 23.7.6.>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11. 9, 23.7.6.>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11. 9>
10.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1. 가임여성이란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신설 09·12·11>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9·12·11>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한다. <개정 09·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12·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09·12·11, 23.7.6.>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09·1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보며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삭제 17. 3. 9.]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공공목적의 대회 등에 개방할 수 있다. <개정 09·12·11, 11.12.21, 20.12.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9·12·11>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9·12·1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09·12·11>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 과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09·12·11, 12. 11. 9, 17. 6.29., 20.12.31.>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31.>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인해 별도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쌍방간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31.>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7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4일 전에서 6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개정 09·12·11>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1일 전에서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개정 09·12·11>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경우에는 전액 반환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반환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100원 미만 절사) <신설 09·12·11>
나.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09·12·1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09·12·11>
제18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12·11>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09·12·11.,21.12.23.>
제20조(강사수당 지급)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12·11>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9·12·1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신청·허가·사용료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09·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⑫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10·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2.10.08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 생략
부칙 <12. 11. 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20호, 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 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 ~ ⑦ 생략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5호, 17. 3. 9.>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5호, 1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2.31.>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호, 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