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제117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고유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및 교부와 세무제증명 발급은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신설 2002.10.7개정 , 2007.10.4>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3호,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487호, 199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9호, 200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200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1호, 200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0호, 2007.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2007.10.4>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별표1, 별표2, 별표3 총무과란의 근거법령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동 조례 제23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동 조례 제1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중 “총무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3중 “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종전의 자치과)일련번호란의 “1, 2 ,3”을 “2, 3 ,4”로 한다.
③ ∼⑧(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조례 제913호, 2009.7.14>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주민과”를 “복지정책과”로“복지과”를 “가정지원과”로 한다.
③ ∼⑤(생략)
부칙 <조례 제933호, 201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5호, 2010.10.1>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한다.
②~⑤(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소관부서란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총무과”로 하고 별표3의 소관부서란중 “가정지원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③~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115호, 20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272호, 2018.10.15>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세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㉚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복지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