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 12. 10.>
제2조(위임사항) ① 2021. 12. 10.>
② 시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감사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6호 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호 2013.4.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2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② 별표 3 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 란에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423호 2013.1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묘지 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묘지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기존의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행정복지분야 18, 19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2014.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16 3. 21.)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1>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경제산업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경제산업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4>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건설도시에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1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분야에 1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4번란과 5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36번란부터 3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26번란 및 27번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 ⑨ (생 략)
부칙 (개정, 2017. 4. 10.) <조례 제101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4번부터 6번까지, 9번 및 12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6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73번란과 7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도시분야의 24번란, 25번란 및 27번란부터 2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17. 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048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18.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8. 8. 10.)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9. 7. 19.)
이 조례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9. 11. 15.><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5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번 및 21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11번란부터 13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20. 7. 15.>
이 조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21. 2. 10.>
이 조례는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5호,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1 민원란의 제8호 및 같은 별표 2 민원란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37호, 2021. 12. 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별표 1, 별표 3 <3> 중 건설도시 분야란의 제9호 및 제10호, 별표 3 <4> 중 건설도시 분야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22.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어진동주민센터 및 나성동주민센터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7호, 2023. 7. 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