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법 제3조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④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성실납부자,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 제1항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1] 서식에 의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2]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3]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단체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19.11.1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시철도건설사업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이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한 설치 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농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 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당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 부지의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5]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 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 4항에 따라 군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별지6] 에 의거 장애인용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용 전용주차구획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 별표1 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비)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86.8.5 조103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2.1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6 조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7 조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5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8 조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조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4.10.4 조17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6.8.1 조22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8.2.19. 조2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2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0. 조2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