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신설 2004.07.09 조1743, 개정 2014.2.1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조195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조1955)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삭제, 2019.4.8. 조239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5.>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13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4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5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6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16조의2(삭제 2009.8.3 조례 1955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제18조(삭제 2019.4.8. 조239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조1955, 2015.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4.8. 조2399)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이 걸림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2019.4.8. 조239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5)
⑮ 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신설 2017.5.29. 조228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개정 2019.4.8.) (개정 2022.12.30.)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6회 분할하여 사용가능)(개정 2019.4.8.)(개정 2022.12.30.)
3. 재직기잔 30년 이상 : 30일(9회 분할하여 사용가능)(신설 2019.4.8.)(개정 2022.12.30.)
⑯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2일 및 훈련수료식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 할 수 없다.(신설 2019.4.8.)
⑲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근로자의 날, 공직선거 종사 등)에는 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신설 2019.4.8.)
⑳ 군수는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전염병진단 확정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4.8.)
㉑ 군수는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 시험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4.8.)
㉒ 군수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 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의 사기진작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한다.(신설 2022.12.30.)
㉓ "군수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의 병원진료 및 태아보호를 위한 출산일까지 1일의 휴가를 부여 한다"(신설 2023.7.10.)
제24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989.5.1 조1168)
제26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26조의 2(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27조(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27조의 2(삭제 2011.7.13 조례 2026호)
제28조(삭제 2009.8.3 조195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74.2.18 조례 제64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81.06.30 조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27 조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9 조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8 조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01 조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1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01 조1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31 조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14 조1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4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1 조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07 조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0.03.20 조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4 조16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6.27 조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9 조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19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7.13 조2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적용례)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 10.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7. 조22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29. 조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 2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 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0. 조 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 2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0. 조 2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