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4.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04.18)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023.7.10.)
제4조(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7.10.>
1. 제8조의2제5항 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2017.04.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2017.04.1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2017.04.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4.1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개정 2017.04.18)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5조 삭제(99.1.15 조1582)
제6조 삭제(99.1.15 조1582)
제7조(준용규정) 삭제(2017.04.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규칙 제1호 담양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5.3.20 조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5.6 조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6.14 조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28 조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5 조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5 조27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30 조280)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0.18 조307)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9 조312)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30 조314)
이 조례는 197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8.8 조32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4 조358)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2.7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5.20 조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을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76.9.18 조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4.18 조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17 조526)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30 조53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24 조55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6 조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 조621)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6.25 조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6 조678)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5.23 조689)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3.10 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10 조79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6 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8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1 조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21 조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0 조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18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0. 조례 제2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