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간이 672시간이상인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강료 미납자 조치)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697호,19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호,199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