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물질을 말한다.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 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중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3.7.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구분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 자가처리 및 감량화하고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제거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배출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⑨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영천시마크,시의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봉투 단면에만 인쇄토록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 과 같다.
③ 시장은 필요시 봉투의 전면에 실명제 표시란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제작이 완료된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⑦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분리수거용봉투 및 마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색상 등은 처리방법·처리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및 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만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 및 생활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나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색깔은 반드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을 별표 7 과 같이 제작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스티커"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9. 6. 3.>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기준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봉투판매소에서는 1회용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재사용종량재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의2(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 배부처(이하"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6.07.01., 2019. 6. 3.>
② 시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율마을청소 실시) ①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자생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청소장비지원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청소장비 지원과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단위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참여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통·동 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2.12.31.>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5조 에 따른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4. 수집, 운반과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고, 생활폐기물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쓰레기수거 세대수와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처리등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분기말 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허가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 또는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구술·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재활용 촉진)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지원 사업
2.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2(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보관용기 설치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8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와 제1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가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용이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게 할 수있고,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 및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대행지정자로 한다.
제14조의3(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쓰레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도록 한다.
② 농촌지역에 발생되는 농기계 폐윤활유는 개인별·마을단위로 폐유 수집통에 수집토록 하며, 시장이 일괄 수거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재활용 업체에 공급 처리하도록 한다.
제14조의4(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제한 및 처리) ①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시장은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6.07.01>
④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할인점, 슈퍼, 편의점, 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중용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이용자의 편의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건설잔재물에 대한 조치) 일반주택의 증·개축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5톤미만의 건설폐재류는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 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8.06>
제17조(폐기물의 수집·운반,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9 와 같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영천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7.7.>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인력 및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의2(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의납기 및 징수방법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06>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봉투판매업자가 관내 금융기관에 판매소공급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지급한것으로 본다.
3. 폐기물다량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며, 단,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배출시는 월납할 수 있다.
4.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 봉투 대금은 매 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시금고에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의한 주민지원
제19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환매) ①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매입자가 봉투의 환매를 요청할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판매업자와 쓰레기 배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봉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타 시·군·구로 전출·입한자가 봉투의 교환 및 환매을 요청할 경우에도 교환 및 환매하여야 한다.단, 전출·입신고 후 1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교환 및 환매는 용량에 관계없이 20매 이내로 제한한다.
③ 교환 및 환매된 종량제봉투는 매년 1, 2회정도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④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07.10.04>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07.10.04>
제22조(의견진술) <삭제 2007.10.04>
제23조(과태료처분등) <삭제 2007.10.04>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07.10.04>
제25조(강제징수) <삭제 2007.10.04>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7.10.04>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07.10.04>
제28조(준용규정) <삭제 2007.10.04>
제2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다음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2. 신고접수 순서(접수일자가 같은 경우 동일 순서로 본다)에 의하여 지급하되 연간 1인 또는 1단체의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된 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신설 2006.03.16>
2.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3(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나 제11조 에 따른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업무나 대행을 중지하는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4.08.06]
제29조의4(포상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5.12.21]
제30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지도사항
2.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봉투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마을청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및 1회용비닐 봉투처리에 관한 지도사항.
5.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지도 사항
6.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봉투의 환매에 관한사항
9. 제29조 규정에 의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1995.1.6 조례제0058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9. 8. 4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28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공급,판매중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시행일 로부터 인상된 요율을 정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으로 발행되는 판매이익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의 판매이윤으로 한다.③(다른조례의 개정)영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봉투의 용량은 5리터와 10리터로 하고,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 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한다.
부칙 <2001.10.17 조례 제3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개정)영천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2002.10. 2 조례 제34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2003.12.17 조례 제378호>
제11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별표 6"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대체한다.
부칙 <2006.03.16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4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7"을 삭제한다. "별지제3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2.17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05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1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4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조례 제1009호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