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제2조(위임사항) 안동시 사무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1·21,
1999·03·25, 1999·9·1, 2022ㆍ3ㆍ11>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6. 0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칙 (1999. 03. 25)
이 조례는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9.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21ㆍ7ㆍ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접수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23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