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5. 4.>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및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 5. 4.>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4.>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5.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사유 및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에서 이동 2021. 5. 4.]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제2항 에서 이동 2021. 5. 4.]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비고 |구 분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비고 |------------------------------------------------------
조기시간 | 06:00~09:00 | 06:00~09:00 | |조기시간 | 06:00~09:00 | 06:00~09:00 | |-------------------------------------------------------
주 간 | 09:00~19:00 | 09:00~18:00 | |주 간 | 09:00~19:00 | 09:00~18:00 | |-------------------------------------------------------
야 간 | 19:00~22:00 | 18:00~22:00 | |야 간 | 19:00~22:00 | 18:00~22:00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일반이용자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6:00~21:00, 토·일 및 공휴일에는 09:00~17:00로 하며, 계절별·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이용시간 중 일부만을 이용할 때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 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연간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신설 2016.12.30.)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1. 100만원 초과 ~ 1,000만원 미만 : 잔여금액에 3퍼센트 이자
제15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제14조 에 의한 사용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행사·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 행사에는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
②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군수가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한다.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가. 100만원 초과 ~ 1,000만원 미만 : 20퍼센트 감경
2.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 면제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③ 군수는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의 수급자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제18조021. 5. 4.]
12.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제18조제3항제4호 에서 이동 2021. 5. 4.]
13.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받는 사람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지원받는 사람
16.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 5. 4., 2023. 7. 7.>
2. 월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퍼센트 감면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감면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3. 군의 사정에 의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②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사용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별표1 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22.,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⑥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는 별표3 에 따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스포츠산업과장이 한다. (신설 2016.12.30.)
제21조(임대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허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사무실 임대는 스포티움 내 사무실로 하며,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대한체육회 산하의 영광군 대표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2조(관리시설 개방)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야한다.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 등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 등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따로 수탁자 등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수탁 또는 임대받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등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및 보수된 시설물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등은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수탁자 등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법인 또는 단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① 군수가 수탁자 등에게 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 ①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쓰레기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있다.
제3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확보, 배치하여 군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3조(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 1회 휴무일은 수영장에 한하며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주 1회
②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공설운동장시설관리조례와 영광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 7.16 조례 제1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8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1 조례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된 체육시설 사용 및 수탁관리, 사무실임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사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12. 22,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202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