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12.12, 2001. 3.27, 2016.7.8)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7.8)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7.8)
6.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7.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8.10.2.)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12.12)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1.11.14)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0.2.] <개정 2023.7.7.>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부칙 (1994.4.27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3. 8 조례 제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 6.30까지 부과분중 1995. 3. 1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적용한다.
부칙 (2000. 4. 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12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7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