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1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2.5.6.>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5.07.10., 2022.5.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② 제4조제2항 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제5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5.6.>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23, 2022.5.6.>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2022.5.6.>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어린이집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및 발간 <개정 2022.5.6.>
8.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9.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안전 및 영유아 학대 예방 등 교육
12. 보육과 육아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와 육아포털사이트 운영
13.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 대여
14. 영유아의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15.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우리구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1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업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2015.12.24., 2022.5.6.>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ㆍ해임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채용ㆍ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 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개정 2015.07.10, 2016.04.08>
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개정 2016.04.08, 2022.5.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22.5.6.>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 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강남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2022.5.6.>
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ㆍ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ㆍ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15.12.24, 2020.02.28, 2021.6.4.>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2.5.6.>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3.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시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삭제 2022.5.6.>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10.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신설 2015.07.10>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개인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관련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 이외의 어린이집 원장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1인이 3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2.5.6.>
5.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6.>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10>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 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7.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2.5.6.>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위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계약한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위탁만료기간이 1년 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201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제4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는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종전의 재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