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07.10, 2019.04.26>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07.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4.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 부서장, 비영리단체 및 동 지역회의 등에서 추천한 주민
④ 위원회는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6> <개정 2023.7.7.>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 신설 2015.07.10조 변경 , 2019.04.26>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2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13조(운영 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 신설 2015.07.10>
2. 주민 직접제안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제1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 부서에 보관한다.
③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한다.
제18조(지역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 주민(이하 "지역주민" 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팀장이 된다.
⑥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안사업의 발굴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9조(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범위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