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제2조(위임사항)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9호, 2016.09.28.>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8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행정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8. 민방위기본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민방위기본법 제34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전관리과의 위임사무명란에는 “2. 민방위기본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근거 및 적용법률란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2276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20.12.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