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1997. 1. 9., 2000. 1. 20.>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1997. 1. 9.> ,
④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⑥ 차량10부제 및 5부제에 참여한 차량(이하 "부제참여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⑦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⑨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23. 7. 6.>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0.>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99. 7. 5., 2014. 10. 3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 에 의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0.>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지수×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지수×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지수=각지급별 1회주차권(30분기준)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1999. 7. 5.>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7., 2014. 10. 30., 2016. 2. 25.>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1999. 7. 5., 2014. 10. 30.>
제11조 삭제 <1999. 7. 5.>
제12조 삭제 <1999. 7. 5.>
제13조 삭제 <2000. 1. 20.>
제14조(상업지역외 특정용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 2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9.>
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이내로 한다. <개정 1999. 7. 5., 2014. 10. 30.>
② 공동주차장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5.>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해당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9. 7. 5.>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별표 2의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승ㆍ하차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12. 14.]
제18조의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7.>
제18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4에 따라 의하여 부과하고 영 제17조제2항 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1. 9., 2014. 10. 30.>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0. 30.>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 12. 7. 조10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서식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1997. 1. 9. 조14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신고, 허가,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 12. 30. 조1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5. 조1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0.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2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5. 조2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4 조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4>(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