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5. 「대기환경법」 제58조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시장 상인 및 고객의 차량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신설 1989.06.07 조례제1082호]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③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자와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0.10.04 조례제1950호>
②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 별표 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0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0호>
제1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신설 2023.7.5.>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3.7.5.>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9호 및 제5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2 조례 제154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8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5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