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7. 6.>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3. 7. 6.>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2. 21 조례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