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7.25.>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3.7.6.>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 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8.7.2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27) ~ (31) 생략
부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 ~ ⑬(생 략)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