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3.7.6.>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제4조의2(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7.6.>
2.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7.6.>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6.>
제5조(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30명 내외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2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제3항의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 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 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
3. 제7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정산 보고 등)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3.7.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정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등 6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 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 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2. 08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 04. 14 조례 제8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06. 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⑤~⑥ 생략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4.11.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0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청정도시국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여성과장”으로 하며, “토목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26>~<43>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7.1.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2023.7.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