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8·8단서신설 , 2012·10·8단서개정 , 2013·4·10개정 , 2014.2.10, 2015·1·26, 2018.12.17.>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⑥ 시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1·8·8> [제4항에서 이동 <2018.12.17.>]
제4조(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신설 2023.07.03.>
제4조의2(견인 조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주차거부에 해제4조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자에게 차량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대행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을 준용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 <개정 2011·8·8>
② 시장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규격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의 관리자 주소·성명·주차 제한차량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수탁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8]
제7조(전용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 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되, 전용주차 구획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5.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전체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그 면적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의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8>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8·8]
제9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시장은 노상 및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시장은 주차방법 및 배치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8>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의 단서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8·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 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22.4.1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2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 등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대상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허가 또는 인가 등을 신청할 때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당해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납부한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비용의 납부 등에 관하여 법·영 및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한다. <신설 2017.10.12. 개정 2020.3.30.>
제15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당시를 기준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하는 당해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의 장소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 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 1항 8호 및 제5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0.>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기울기 50분의1 이하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 1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7호서식 2·3에 따라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주차장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의한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8·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역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차장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의 방법) ① 시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금액 및 정산 등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시설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때. 단, 주차장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회수 조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보조금에 대한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8·3 조25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1·8·8 조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10·8 조2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4·10 조2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0 조2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6 조2897>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0. 조2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1. 조2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3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3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20호,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③~ (생략)
부칙 <조례 제3351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76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5호,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07.03. 조3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