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등의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술기관, 하남경찰서, 광주하남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인증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범용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개선사업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 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가. 제6조 에 따른 진흥계획,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다.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공공디자인 등 사업
라.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마.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바. 「하남시 경관 조례」 등 그 밖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자문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가. 제30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나.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자문대상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위원이 속한 법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3조 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시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에 사전검토를 받고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별표의 협의대상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3. 설계·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단순 보수 또는 부분 교체공사로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표준디자인(경기도, 하남시)을 적용하는 경우
6. 조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 시 범죄예방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3조 의 자문대상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①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안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서면) 심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는 제29조 및 제31조 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전담부서)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추진협의체)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는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등의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 2017.03.10.>(제명 변경 포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 201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 제1656호,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제6호”를“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하남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2182호, 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및 「하남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하남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하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