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포시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의무예치금액 외의 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1.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3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포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포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의 규모는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방재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3.7.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1(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2(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9., 2020.4.29., 2022.3.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3.7.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심의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7.4.>
제12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 01. 09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
(31)「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 제4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32)~(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도시과장”을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㉖~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4.29., 조례 제1792호>(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 중“「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3.4. 조례 제1961호>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