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제2조(위임사항) 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5.3.2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와 같다. <신설 2015.3.23.>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21.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1.1.8.>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8 조례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18 조례5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사무의동위임규칙(1994. 8. 5. 규칙 제309호)과 군포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1989. 1. 1. 훈령 제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11.30 조례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22 조례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일부개정 2018.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