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적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07>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등 시책추진사업을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제8조 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유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비영리단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3조(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ㆍ중등학교 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자전거의 등록을 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보험가입시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09.10.1., 2010.10.26.,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4. 기타 시장이 자전거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 (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중 “환경청소과장”을 “녹색성장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07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
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0조 제3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30)~(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㉕~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