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 사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3조 삭제 <2015. 10. 12.>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5. 10. 12.>]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정기공시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0. 1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0. 12.>]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2020.9.29>
[제9조에서 이동 <2015. 10. 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0. 12.>]
부칙 <1992.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8.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
㉛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
㉜~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