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단위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거나, 지역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7조(위원 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 ㉙ (생 략)
부칙 <제1557호, 2023.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