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제2조(기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7)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8. 28, 2008. 7. 15, 2010. 12. 27, 2011. 12. 27, 2013. 7. 19, 2015. 7. 13., 2021. 12. 23., 2023. 7. 3.>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1. 12. 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8.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2. 27)
제6조(위촉 해제) (조명개정 2011. 12. 27)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12. 2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7.,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