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조례 제4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