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의 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법」 제21조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를 준용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양주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3.>]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
2.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7.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