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3.3.3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0.2, 2020.7.9, 2021.12.16.>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삭제 <2020.7.9>
② 기금은 제1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7.3.>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 2019.10.2., 2021.12.16., 2023.3.3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10.2., 2023.3.30.>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 보증) ①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9.9, 2019.10.2.>
제11조(전세점포 임대) ①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시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1.12.16.>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1천만원~1.5억원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이율은 연5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7.9>
제13조(자산형성지원) ① 제3조제3호 에 따라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개인저축액 월 10만원 내외)를 저축할 경우, 기금을 통해 1:1(저축액:지원액) 매칭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저축액 적립기간을 3년으로 하며, 영 제21조의2제3항 의 자산형성지원 용도에 한하여 적립금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19.10.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7.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 기존의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생략)
부칙 (2019.10.2.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금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23.7.3.>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