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의성군청 및 의성군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3.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 제14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 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023.07.01.>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차시간을 계상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의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제4조제4항 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 , 제15조 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 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사무실 또는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군수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거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 에 따른다.
제14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되,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요금이 무료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 제6조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34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4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④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금지
4. 무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은 제14조제2호 를 준용한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④ 「정부조직법」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 에 따른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시설물(옥외 골프연습장, 운동경기관람, 옥외수영장 등)은 법 제19조 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9조 를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3 에 따라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및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본청 부설주차장은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07.01.>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4조 를 준용한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행사개요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범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적용한다.
제2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① 군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
②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 중 운영시간 개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28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도난에 대하여 군수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에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거부금지 등) 관리인의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를 준용한다.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단위구획에는 별표 9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다.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기존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제32조(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① 제31조 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내집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85.10.11 조례 제109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시행전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③이 조례 시행전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7. 5.01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7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1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8 조례 제1894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접수처리 및 설치중에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2000. 8.01 조례 제19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접수처리 및 설치 중에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2001. 3.02 조례 제19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접수처리 및 설치중에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2002. 2.20 조례 제19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접수처리 및 설치중에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1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9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