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2021.07.15., 2023.07.01.>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5., 2023.07.01.>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검색·이용환경의 조성
4. 독서회, 전시회, 감상회, 강연회 등의 주관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자료교환, 문헌제공봉사 등의 협력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제4조 <삭제 2014.10.16.>
제5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군수는 군민들에게 독서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6조 <삭 제 2021.07.15.>
제7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강당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복사하고 전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개정 2014.10.16.>
② 제1항에 따라 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당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2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조례 제2319호)
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조례 제2319호, 2021.07.15.)
⑤ 도서관 강당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복사하고 원문 전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제8조(양도·전대의 금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2023.07.01.)
제9조(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같은 도서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제10조(입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 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1.07.15.>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 교육에 위배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내 질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01.>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개정 2014.10.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제12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제7조제3항의 사용허가서를 수령한 후 제7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1.07.15.>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14.10.16., 2021.07.15., 2023.07.0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4조 <삭제 2014.10.16.>
제15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도서관 사용허가 시설물에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16조(자료위탁 및 기증)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1.07.15.>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07.01>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발생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1.07.15., 2023.07.01.>
③ 군수는 위원회의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2023.07.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3.07.01.>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3.07.0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7.01.>
⑦ 위원회의 간사는 도서관 팀장으로 한다. 2023.07.01.>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3.07.01.>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2023.07.01.>
⑩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2023.07.01.>
제19조(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내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출판사, 그 밖의 단체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군립도서관에 제출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② 군수는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립 및 사립도서관의 강습교육 및 문화행사에 필요한 장소·시설·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발전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독서진흥) ① 군수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진흥 및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도서관의 진흥 및 독서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관련행사에 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 「작은도서관진흥법」 등의 상위법령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16.개정 , 2023.07.0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22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8호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4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3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