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공유주차구획"이란 거주자우선 주차장 내 유휴 주차면을 배정자 외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공유 사업 〈개정 2020ㆍ5ㆍ15〉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및 제15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15〉
1. 주차요금 미납자와 법 제8조의2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최초 30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음 10분 단위를 기준하여 매10분 초과 시마다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및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는 제외한다. 〈개정 2020ㆍ5ㆍ15〉
②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의2(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시장은 설 및 추석 연휴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및 이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정한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관내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개인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아니한 자는 5년간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위탁관리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⑦ 법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ㆍ관리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에 따라 기상 특보 또는 재해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과정의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중이거나 주차장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주차행위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 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13조(장애인 전용주차장) ①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대형 상가 밀집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주거지역 내의 노상주차장 인근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1 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15〉
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 관련 요금은 별표 1 과 같으며,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거주자자우선 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주거지역 외 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역의 특수성 및 주변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2. 화물자동차전용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안내표지판 및 화물자동차전용 주차구획 내 문자표기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의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노외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에 한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는 영 제1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도시지역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건축물식 주차장(필로티)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한다.
⑤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 설치가능 시설물 및 법적설치 인정대수는 별표 5를 따른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 인근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3조 를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80퍼센트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4대 이하는 4대로 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용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 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4.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① 시장은 기존주택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경우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3.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26조의2(지원방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한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26조의3(지원 결정의 취소) ①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내집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27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액 및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이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8조 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따른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1987ㆍ8ㆍ18 조례 제10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9ㆍ9ㆍ9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5ㆍ11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ㆍ7 조례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2ㆍ26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ㆍ11ㆍ11 조례 제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22호,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2016ㆍ2ㆍ29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2018ㆍ4ㆍ13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시 주차장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주시 주차장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1.3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3 제1155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사목 중 “모범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한다.
부칙 <2020.5.15 제118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8.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