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 에 따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4.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5. 「수의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8.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 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3.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7.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⑨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④ ~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