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통영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통영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1.5.17.)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30.>
제3조 <삭제 2023.6.30.>
제4조(시책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③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3.6.30.>
④ 제3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2.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신설 2021.5.17.)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17.,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2023.6.30.>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5.17., 2023.6.30.)
1. 각종 문화예술 시책개발 및 수립과 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5.17.)
6. 제4조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11조 <삭제 2022.12.26.>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3.6.30.>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22.12.26.,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