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
③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로 정한다. <신설 2023. 6. 30.>
1.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단,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 제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준비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준비)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명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해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3. 6. 30.>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