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197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