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및 관련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8조제1항 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7.13.>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0.7.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국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6.30.>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계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5.20., 2020.7.1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3.06.30.>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⑧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3.06.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7.13.>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협의체 위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3.>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12.02.06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3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거 위촉된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제8조에 의한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재정경제담당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을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③ 생략
④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20.7.13. 조례 제3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30., 조례 제3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