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별 2명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은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의 추천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삭제 <개정 2022.11.10.>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⑤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6. 그 밖에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4. 제4조제2항 을 위반하였을 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급식 및 아동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항 협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 <91> (생략)
부칙 <2022.11.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