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2.4.12, 2014.9.23>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姓)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개최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⑥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⑦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9.23> ,. <개정 2017.9.14., 2021.12.29.>
⑧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우편, 직접 배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6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군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군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4.12>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1.12.29.>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 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중 개발행위허가규모 이내 또는 소규모 확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 및 신청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2.4.12> ,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의2부터 제6조의3 까지와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9.>
제7조의2(공동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된 공동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와 및 제8조 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 및 도시관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4>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4.12, 2014.9.23>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14> ,
제10조의2(회의록의 공개) 군수는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종결이 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개정 2014.9.23>
제11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4.12., 2020.12.31.>
제11조의2(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군수가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제11조의3(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4(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의5(임용ㆍ복무 등)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의6(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9.14>
제11조의7(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06.9.21>
제13조 삭제 <2012.4.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2.13 조례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21 조례 제415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2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4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㉓ (생략)
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 ㉘ (생략)
부칙 <2017.9.14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상임기획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80> ~ <91> (생략)
부칙 <2021.2.18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