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5.6.10.,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가 흡입되어지는 것 등의 피해를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6.10., 2023.6.30.>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2023.6.30.>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6.30.>
5.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신설 2023.6.30.>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3.6.30.>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소를 제외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이 속한 대지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흡연구역 및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이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제6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6.30.>
③ 금연구역 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10조(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종전 제10조 는 제15조 로 이동]
제11조(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 는 제16조 로 이동] <개정 2023.6.30.>
제12조(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발급 받아,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3.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