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에 따라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2012.3.20) <개정 2021.12.1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0)
1. 「주차장법」 제22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2012.3.20)
3.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개정 2012.3.20)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개정 2012.3.20)
제3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23,2006.09.20, 2012.3.20, 2019.11.1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0) <개정 2021.12.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0, 2019.11.11)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0)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21.12.10.>
2. 결산보고서 <신설 2021.12.1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 <개정 2021.12.10.>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개정 2021.12.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0)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2.3.20) <개정 2021.12.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3.2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조문이동 2012.3.20) <개정 2021.12.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2.3.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11.10 조례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0 조례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0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⑨~⑪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생략)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⑮ ~ ⑰ (생략)
부칙 (2021.12.1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제159조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