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해운대구 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 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5조제3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개정 2019. 5. 31.>
제7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과장 및 소관부서팀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19. 5. 31.]
제9조(대장비치) ① 징수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삭제 <2019. 5. 31.>[개정 2019. 5. 31.]
부칙 <제941호,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 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2013.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해운대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9호, 2017.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호 ‘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로 하고,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제27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㉘ (생략)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