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29, 2006. 4. 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1.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 규정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 1996.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0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