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심의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건강,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6.>
제10조 삭제 <2023.6.30.>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